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미경 연천군의회 의원은 3일 제28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앞서 '관내 건설기계 하도급 체불임금 방지 및 보호'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김미경 의원은 “연천군은 관내 건설기계 하도급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관내 건설업자를 피해에서 보호하기 위해 현실에 맞는 대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연천군 하도급 업체 보호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장치가 탄탄하게 잘 되어 있지만, 대금 집행체계와 조기집행 부분에는 여전히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말햇다.
이울러 체불임금신고센터 운영에 있어 원도급업체 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 신청 창구를 운영해 체불임금 피해를 최소화하고 노동의 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 의원은 “민생과 직결되는 노동의 대가 보장은 삶의 기본이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필수조건이다. 관급공사를 수주 받는 업체로부터 하도급업체가 노동의 대가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강조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한편 김미경 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yca21.go.kr) 회의록 검색 5분 자유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