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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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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반려견 순찰대 시행 ‘초읽기’…신동화 의원 발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03 21:06
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원

▲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원 제공=구리시의회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의회는 3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동화 의원이 발의한'구리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반려견 순찰대는 반려인과 반려견이 함께 일상적인 산책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방범활동을 하는 순찰대를 말한다.


구리시 반려견 순찰대 조례는 시민 스스로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주민 참여형 치안문화를 조성하고 올바른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고자 제정됐다.


신동화 의원은 3월28일 구리시의회 3층 특별위원회실에서 법제처로부터 상위법령 위반 여부, 체계, 표현방식 등에 대한 입법 컨설팅을 받아 조례안 품질을 높였다.


4월13일에는 서울 강동구 반려견 순찰대 방범순찰 현장을 직접 참관하고, 4월18일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공청회를 열어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조례안 완성도를 높였다.




신동화 의원은 “조례 내용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조례를 잘 만들어야 실현 가능성 있는 정책을 통해 시민 삶에 필요한 조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구리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가 시민에게 사랑받는 조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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