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6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서 연령 구분을 없애 여성 나이별 시술금액 차등지원 기준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45세 이상 여성도 44세 이하 여성과 마찬가지로 최대 30만원~110만원 난임 시술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기존 지원 금액 대비 10만원~20만원 확대되는 셈이다.
난임부부 시술비용 지원은 출산장려 시책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임신이 어려운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 비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아울러 올해부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이 폐지돼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난임 시술 간 칸막이도 폐지돼 원하는 시술에 최대 25회까지 지원(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이 가능해졌다.
또한 기존에는 난임 시술 중 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 불량 등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 난임 시술비용 지원도 중단돼 난임부부가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이 있었지만 올해 5월부터 신규로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를 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을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여성 주소지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신청한 뒤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세부사항은 양주시보건소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양주시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