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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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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경기도 규제혁신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06 21:56
남양주시 4일 경기도 규제혁신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남양주시 4일 경기도 규제혁신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제공=남양주시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지난 4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날 경진대회에는 두 차례 예선심사를 통과한 남양주시를 포함해 6개 시-군이 참가해 작년에 거둔 규제혁신 성과를 겨뤘다.


남양주시는 이번 대회에서 '적극적 법령해석을 통한 OEM제조업 지식산업센터 입주 허용'을 주제로 발표했다.


남양주시 관내 지식산업센터는 코로나19 팬데믹, 내수경기 불황 등 외적 요인에 상수원 규제라는 내적 문제까지 더해 공실로 인한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공실 및 활성화 저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양주시는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OEM제조업(위탁생산 제조업) 입주를 추진하려 했으나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의 상충적인 법령해석으로 인해 가로막혔다.




이에 남양주시는 2022년 2월부터 관계기관 협의와 행안부-경기-남양주시 합동 현장방문 등을 거쳐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경기도를 통해 산자부와 환경부에 지속 건의했다.


그 결과 2023년 5월 산자부와 환경부로부터 각각 'OEM제조업이 한국산업표준분류상 제조업'이며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은 OEM제조업이라면 한강 수계 지식산업센터에 OEM제조업이 입주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어내 다산2동 솢재 지식산업센터에 10여개 OEM제조업체가 입주하는 성과를 거뒀다.


윤선기 의회법무과장은 6일 “이번 규제혁신 사례가 남양주시는 물론 지식산업센터 공실 문제로 난항을 겪는 전국 지자체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과 시민이 행복한 남양주를 만들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이번 사례로 올해 하반기에 개최되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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