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가 '2024년 제10회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난 1년간 경기도 31개 시-군의 규제혁신 성과를 평가하고자 개최됐다. 시-군에서 접수한 30건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4월26일 1-2차 사전심사를 거쳤고, 지난 1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최종 본선에는 시흥시를 포함한 6개 시-군이 맞붙었다.
시흥시는 '시민 목소리로 시작된 아동인권 존중'을 발표했다. 전국 최초로 시흥시는 관내 거주하는 출생미등록 아동에게 '출생확인증'을 발급해 아동 존재를 공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연계할 수 있도록 주민청구 조례 운동을 진행했다.
또한 시민연대-전문가 등과 함께 수차례 간담회 및 법률 자문을 진행하며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런 노력의 결실로 시흥시는 전국 최초로 '출생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를 공표했으며, 출생미등록 아동사례 발굴사업 첫 시작을 열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7일 “우리 시 사례는 전국 출생미등록 아동 발굴을 시작하는데 우수선례가 될 것"이라며 “모든 아동은 권리를 존중받아야 하고, 시흥시는 앞으로도 출생미등록 아동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