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의성군은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액이 24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전년대비 60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과액 증가의 주된 요인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증가로, 이는 전년보다 397대 늘어난 것이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7월 1일까지이다.
납세의무자들은 고지서 없이도 은행(CD/ATM)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납부, 위택스 및 스마트위택스를 통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주수 군수는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고, 체납 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기간 내 과세상담과 납세편의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