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모집인이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부당 승환'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법인보험대리점(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 안내'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부당 승환에 대한 제재가 상품 판매 설계사의 개인 제재 위주로 운영돼 왔으나 향후에는 기관 제재를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GA 영업정지 등 기관 제재를 강화해 소속 설계사에 대한 GA의 관리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한편, GA의 의도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를 부과하는 등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승환계약 관련 상시 감시를 강화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검사도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정착지원금 지급 수준이 과도하고 부당 승환 의심계약 건수가 많은 GA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현장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설계사 정착지원금과 관련해 업계 자율 모범규준을 마련해 정착지원금 지급에 대한 GA의 내부 통제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부당승환은 설계사가 판매수수료를 많이 받기 위해 보험 리모델링, 보장강화 등을 명목으로 이미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유사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과정에서 주로 나타난다.
최근 GA가 대형화하고 자회사형 GA가 증가하면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이 심화하고, 일부 GA가 1억~2억원 수준의 과도한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부당 승환계약 양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는 기존 보험계약을 해약하면 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수령하게 되거나, 신계약 보험료가 상승하는 등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되고, 신계약 체결 시 면책기간이 다시 적용돼 보장이 단절될 위험이 있다.
금감원은 2020년~2023년 부당 승환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해 GA(10개사)에 과태료 총 5억2000만원과 기관경고, 주의를 부과했다. 소속 임직원(2명)에게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및 주의, 설계사(110명)에게는 업무정지(30~60일) 및 과태료(50만~3150만원)를 부과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신용정보원은 올해 1월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해 타사 내 보험계약정보까지 조회가 가능한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