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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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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자 경기도의원, 전국최초 ‘경기도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27 18:59

출생 후 36개월 미만의 영아를 문화권리의 주체자로 명확하게 규정

법적 체계에서의 공백과 한계를 자치법규에서 선제적으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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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자 경기도의원 제공=경기도의회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경기도의회는 조미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이 2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출생 후 36개월 미만의 영아의 문화향유권 보장이 단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영아가 누릴 수 있는 유·무형의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아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는 전국 최초의 조례이다.


조 의원은 “그동안 영아의 문화향유권 보장에 대한 공백과 한계를 자치법규에서 선제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문화권리의 주체자로 영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들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하였다" 고 말했다.


이어, “본 조례를 통해 영아에 대한 문화향유적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여, 출생 순간부터 문화예술을 바탕으로 보호자와의 유대감, 사회성, 공동체성, 비인지 능력 등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본회의 통과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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