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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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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호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우수조례 선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27 18:58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 조례’ 예산절감·환경보호·복지기여...1석 3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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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문승호 경기도의원, (우)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제공=경기도의회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경기도의회는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된 2023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우수조례로 선정된 본 조례는 전국 최초로 학교 급식에서 남은 잔식을 푸드뱅크와 사회복지시설 등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기부할 수 있도록 규정 근거를 마련한 조례이다.


특히, 본 조례는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1인당 잔반 발생량이 15%나 감소되는 등 잔반 처리비용 절감, 환경 보호, 사회복지 기여 측면에서 효과를 거둬 큰 호평을 받았다.


이날 우수조례를 수상한 문승호 의원은 “경기도 내 학교 급식에서 발생하는 잔반 처리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특단에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학교급식 잔식 기부 조례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서 기쁘다"며, “절약도 절약이지만 경기 악화로 사회적 취약계층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본 조례가 더욱 활성화되어 나눔 문화가 확산되었으면 한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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