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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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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계약 시 고지의무 유의해야…소홀했다간 계약 해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02 11:04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일 '금융꿀팁' 보도자료를 통해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에 대해 이 같이 안내했다.


계약 전 고지의무란 보험 가입자가 본인 관련 중요사항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보험사는 가입자의 질병 여부부터 직업 등 위험 상태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체결 여부와 보험료 수준을 결정한다.


이에 보험 가입시 최근 3개월·1년·5년 이내 발생한 의료행위에 대한 정확한 고지가 필요하다. 우선 최근 3개월 이내 질병 확정진단이나 질병 의심 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등을 받은 경우 고지해야 한다. 최근 1년 이내 알려야 하는 것은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건강검진을 통해 추가검사를 받은 경우다. 최근 5년 이내 7일 이상 치료나 30일 이상 약 복용, 입원, 수술(제왕절개 포함)을 받은 경우나 10대 질병으로 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경우도 고지해야 한다.


고지의무는 보험 계약 시 '청약서'에 사실대로 작성해야 한다. 보험가입자가 질문표의 질문사항을 경미하다고 판단하고 알리지 않으면 고지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 청약서에 작성하지 않고 설계사에게 고지한 경우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법 제651조 등에 기반해 보험사는 고객의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라도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사고 발생 이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이미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서도 그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다만, 보험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금 지급 사유의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있다. 예컨대 이륜차 운전 여부에 대해 거짓 고지를 했다가 위암이 발병해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고지 의무 위반은 인정되므로 보험계약은 해지되나 위반 사실과 청구건 사이 인과관계가 없어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사의 해지권 행사 기간이 지났거나, 보험설계사 등이 부실 고지를 권하는 등 고지의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또한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 △보장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없이 2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을 경과한 경우도 보험사의 해지권 행사가 제한된다.


최근 건강고지형·간편고지형 등 고지항목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등 다양한 보험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금감원은 “청약서에는 작성하지 않고 설계사에게 고지한 경우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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