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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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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당국 ‘현황 점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04 18:04
다음 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준비 현황 점검에 들어갔다.

▲다음 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준비 현황 점검에 들어갔다.

다음 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준비 현황 점검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협의회는 먼저 오는 8월 14일 시행하는 개정 특별법을 위해 준비현황을 논의했다. 보험 사기로 인한 보험 상품별 보험금 누수 규모 추정 연구용역 방안, 보험 사기 근절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방안 등도 협의했다.


특별법은 △보험사기 알선, 유인 행위 등 금지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 적정성 심사 처리 기준마련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등을 주요 개정사항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알선이나 유인, 권유, 광고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자동으로 심의 요청이 가능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수사를 의뢰할 보험사기 사례에 대해선 경찰청 등과 협의 중이다.




당국은 자료제공 요청권 행사나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의 경우에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협의회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 금액도 추정한다. 금감원이 하반기 중 민영 보험금 누수 규모를 추정하고 해외 주요국의 보험사기 특징 및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추진해 보험사기 방지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보험협회는 하반기 중 보험사기 근절 홍보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홍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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