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평택시는 오는 31일까지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2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은 4년 임기로, 고충민원조사와 행정기관과 시민 간의 갈등 중재 및 조정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원 자격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등으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이면 지원할 수 있다.
평택시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추천위원회의 면접 심사를 거쳐 합격자를 선정하고, 평택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10월 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고 위촉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지원자는 이달 23일부터 31일까지 관련 서류를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실(평택시청 본관 2층)로 방문 접수하면 되며, 대리인을 통한 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실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