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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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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지원액 3배 ↑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22 07:27

2022년 3100만원에서 2023년 9900만원으로 ‘껑충’

성남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홍보 포스터 제공=성남시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성남시는 22일 전국 최초로 시행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2023년 지원액이 전년도에 비해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는 18세 미만 아동의 연간 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의 필수 비급여를 시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혜자는 최근 늘어나는 추세로 2022년에 24건 3100만원이었던 의료비 지원액이 2023년에는 53건 9900만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사업을 처음 도입한 2019년부터 이날 현재까지 지원한 필수 비급여 의료비는 총 151건 2억4700만원에 이르며 염색체 이상이나 발달장애 등 평생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 이 중 65% 이상을 차지했다.


시는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올해에도 총 1억원의 사업 예산을 편성했다.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가구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필수 비급여 전액을,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필수 비급여 90%를 각각 지원한다.




지원금액 산정 시 미용·성형 등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치료, 개별법에 의한 의료비 지원 및 민간보험 보장금액은 제외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전화로 먼저 상담 받은 후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성남시청 동관 5층 공공의료정책관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환아와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성남을 위한 두텁고 촘촘한 맞춤형 의료지원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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