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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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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걷기 등 온실가스 감축 활동하면 연 최대 6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22 07:26

기후행동 실천 서약만으로도 5000원 적립

성남

▲기후행동 기회소득 홍보 포스터 제공=성남시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성남시는 22일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하는 시민에게 반기별 3만원씩 연간 최대 6만원의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자신의 스마트폰(휴대전화)에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을 설치한 뒤 교통, 에너지, 자원순환, 인식제고 등 4대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인증 절차를 밟으면 활동별 보상금을 적립해 준다.


분야별로 △교통 분야는 걷기,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이용하기, 급감속, 급가속하지 않기 등 친환경 운전 △에너지 분야는 가정용 태양광 설치, 고효율 가전 구매 사용, PC 절전 프로그램 사용 △자원순환 분야는 쓰레기 주우며 달리기(줍깅), 쓰레기 주우며 산책하기(플로깅), 다회용 컵 사용 △인식제고 분야는 기후행동 서약서 제출, 성남시의 환경 교육 참여, 생물 다양성 탐사 활동 등이 보상금 적립 대상이다.


이 앱을 통해 기후행동 실천 서약(인식제고 분야)만으로도 5000원의 보상금이 적립된다.


걷기 활동(교통 분야)은 하루에 한 번 앱에 접속하면 휴대전화 걸음 수 데이터가 자동으로 연계돼 8000보 이상 걸음 수를 기록하면 400원이 적립된다.




이와 동시에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0.9㎏CO2eq(탄소환산킬로그램)임을 수치상으로 보여줘 실천 활동에 동기를 부여한다.


이런 방식으로 인증·적립한 보상금은 한 달 단위로 정산해 자신이 연결해 놓은 계좌로 다음 달 20일 자동 입금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기후위기 대응 노력과 탄소 저감 활동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천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이라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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