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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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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건설공사장 상담반’ 운영…시민피해 최소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23 01:03
김포시 건설공사장 관리요령 사전안내

▲김포시 건설공사장 관리요령 사전안내. 제공=김포시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는 공사장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원 발생과 위반율을 낮추고 효율적으로 건설공사장을 관리하기 위해 '하절기 건설공사장 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주요 내용은 △비산먼지 및 특정 공사 신고 시 주요 위반사례 및 공정별 관리요령 사전 안내 △관내 대형공사장(특별관리대상)과 상습 민원 발생 공사장에 대해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발생 억제조치를 상시 이행하도록 주기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해 건설공사장에서 관련법을 준수해 공사를 추진하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또한 오는 8월부터 관내 건설공사장 현장소장 등 공사관계자를 대상으로 '건설공사장 상담반' 운영 △현장소장 등 공사관계자 애로사항 청취 및 공사장 관리 컨설팅 △주요 위반사례 및 공정별 관리요령 설명 △비산먼지 및 소음 분야 외 상담 요청 시 해당부서 연계를 통해 건설공사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포시는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비상근무(09:00~17:00)를 실시해 취약시간 대 소음민원을 적극 대응해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고 있다.


김포시 건설공사장 현장 안내문

▲김포시 건설공사장 현장 안내문. 제공=김포시

김포시 기후에너지과장은 23일 “공사관계자에게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억제조치를 철저히 하여 공사장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위반 현장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행정처분하고, 점검을 통해 공사장 비산먼지 및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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