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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전기자동차 구매시 보조금 추가 보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8.07 01:36
강원도청

▲강원도청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와 18개 시군은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지역할인제'를 실시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지역할인제'는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고민에게 차량 가격을 할인해 판매할 경우 도 및 18개 시군에서 지방지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전기 승용차는 제작·수입사에서 100만원 할인하면 지방비도 최대 100만원 추가 보조한다.


전기화물차는 제작·수입사에서 50만원 할인시 지방비 최대 50만원을 추가 보조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이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완료 대상에 한해 적용된다.




한편, 지역할인제에 참여를 원하는 제작·수입사에서는 도청 홈페이지 공고사항을 참조, 10월까지 수시로 신청 가능하다. 참여업체 현황(제작·수입사, 대상차종)은 강원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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