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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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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하교 시간대 건설기계 통행 제한금지법 발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8.20 11:02

최근 5 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만 2,573 건 , 매년 5 백건 이상 발생


이중 사망자 16 명 , 부상자 2,711 명 등 여전히 사고로부터 어린이 안전 위협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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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김승수의원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학교 주변 공사현장을 통행하는 건설기계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학생들의 등 · 하교 시간대에는 통행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지난해 부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굣길에 지게차 운전자가 별도의 안전조치 없이 1.5 톤 가량의 자재를 옮기려던 중 초등학생 1 명을 숨지게 하고 3 명을 다치게 하는 큰 사고가 발생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건설기계 통행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이에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 대구북구을 ) 은“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 학생들의 등 · 하교 시간대에 건설기계 통행을 제한하도록'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20 일 밝혔다 .




현행법상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해 해당 보호구역 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 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 교통단속장비나 교통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끊이질 않아 사고 예방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부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하역작업을 하다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 건설기계의 작업으로 인한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김승수 의원실에 따르면 , 2019 년부터 2023 년까지 최근 5 년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만 2,573 건 ( 매년 평균 515 건 ) 으로 , 이중 사망 16 명 , 부상 2,711 명이 발생하면서 여전히 어린이 보호구역이 위태롭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하교 시간대에 건설기계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안전요원 등을 통해 등.하교 교통지도 활동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김승수 의원은 “학교 내 공사 현장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도 없이 위험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어 우리 아이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며 “정부와 지자체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강화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왔으나,여전히 사고로부터 어린이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


김 의원은“어린이 안전을 최우선하도록 시민 의식이 바뀔 필요가 있고 , 최소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책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의 안전이 보장되었으면 하는 기대와 함께 ,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이제 안전해요' 라고 할 때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김승수 의원은 학교.유치원 등의 내부 시설과 운동장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스쿨존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유치원 ,초 .중.고등학교 및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등 도로 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도 파악하도록 하는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어린이와 학생들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에도 앞장서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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