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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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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7조 1077억원 규모 제1회 추경예산안 도의회 제출...9867억원 ‘증액’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8.22 18:01

법적・의무적 경비, 민생회복, 도민편익 증진・지역경제 활성화 필수사업 편성
시·군 조정교부금 정산분 1446억 등 법적 ・의무적 경비 2240억도 ‘포함’시켜
청년 월세 한시지원 150억, 지역화폐 발행 339억등 민생회복에 2612억 투입

경기도

▲22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희준 기획조정실장이 2024년 추경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경기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경기도가 본 예산 36조 1210억원에서 9867억원이 증액된 총 37조 1077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22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도는 이날 의무적 경비 편성, 민생회복 촉진, 도민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추경예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적・의무적 경비로 시군 조정교부금 2023 회계연도 정산분 1446억원 등 2240억 원이 편성됐다.


민생회복을 위해서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지원 등에 2612억원이 편성됐다.


주요 항목으로는 △기존주택 임대・행복주택 건설 1355억원 △청년월세 한시 지원 150억원 △주거급여 259억원 △노인장기요양 시설・재가 급여 208억원 △장애인 급여 및 활동지원 177억원 △공공의료원 지원 24억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3억원 △지역화폐 발행 339억원 △노란우산 가입 지원 10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도민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175억원이 반영됐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51억원 △경기도서관 건립・통합 디자인 및 가구 제작 71억원 △농작물・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 14억원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199억원 △THE 경기패스 313억원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 126억원 △ 출퇴근시간대 증차 지원 13억원 등 도민 편익 증진 사업과, △국지도 및 지방도 사업 489억원 △지방하천 정비・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239억원 △GTX-A 노선(파주~삼성) 161억원 등 철도건설 사업 173억원 △소방재난본부 이전 44억 원 등 SOC 준공과 적기 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 편성됐다.


또한 지난 6월 계약 해제된 K-컬처밸리 공공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비 반환금 1524억원이 편성됐다.


추경예산안은 내달 2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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