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은 8월 30일, 군의 대테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대테러전담조직이 증가하면서 대테러 장비와 물자의 필요성이 커졌으나, 현행 방위사업법에 따른 장비 획득 체계는 신속한 전력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테러 장비와 물자 확보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또한, 드론 테러와 같은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파차단장비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평시 전파차단장비 사용이 불법으로 규정돼 있어, 시험평가와 교육훈련, 장비 정비가 제한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전파차단장비의 사용을 대테러 활동을 위한 교육, 훈련, 장비 정비 등으로 확대 허용하여 대테러 역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임종득 의원은 “반인륜적 테러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대테러 역량이 필수적이다"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