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2024년도 소상공인 출산지원 아이보듬지원사업'의 참여 신청 접수를 2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경북에 거주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산한 소상공인과 그 배우자이다.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가 모두 경북에 있어야 하며,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중이고, 직전 연도 매출액이 연 12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은 1000명으로 제한된다.
신청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31일까지이다. 공고일 이전 출산자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 내용으로는 출산으로 인해 경영 대체 인력을 고용할 경우, 월 최대 20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1200만 원을 지원한다. 이 경우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장당 1명만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경상북도 '모이소'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서류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다음 달 10일경 개별 통지된다.
경상북도는 소상공인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자료를 배포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소상공인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경북도는 이번 사업이 소상공인의 가정과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