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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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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25년도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신청 접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05 10:10

영주=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영주시는 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과 영농인건비 안정화를 위해 2025년도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를 오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받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지역 농가 일손 부족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농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제공-영주시

이번 농가형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은 영주시가 체결한 농업분야 인적교류 협약(MOU)을 통해 필리핀, 몽골, 라오스 등 다양한 국가의 근로자와 영주시 거주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계절근로 단기취업(C-4, 90일) 및 계절근로(E-8, 5개월)를 통해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특히, E-8 비자 소지자는 추천을 받아 최대 3개월 추가 연장(총 8개월) 근로가 가능해, 농가는 숙련된 근로자를 장기간 활용할 수 있다. 농가별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은 신청 인원, 농지 면적, 농작업량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성실한 근로자는 재입국·재배치 우선권을 보장받는다.


근로자 임금은 월급제로, 209만 6천270원 이상 지급해야 하며, 숙식비는 월급에서 15~20% 공제된다. 고용 농가는 산재보험 또는 농업인안전보험 가입과 일정 수준 이상의 숙소 기준 충족이 필요하다.


2025년부터 필리핀 외에 몽골, 라오스 등 새로운 국가의 근로자를 추가로 유치해 농가의 다양한 요구에 맞춘 인력 공급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3년 8월 19일부터 시범 운영 중인 공공형 계절근로중개센터는 올해 53농가에 270명(연인원)의 근로자를 중개했으며, 내년에는 운영 규모를 확대해 상반기 50명, 하반기 50명으로 총 100명의 근로자를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2023년 계절근로자 437명이 농번기 농업 현장에서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정희수 농업정책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2025년에는 새로운 국가의 근로자를 추가 유치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중개센터 운영을 확대하여 농가의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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