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가 청년 주거독립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35~39세 무주택 청년에게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과 연계해 안양시는 사업대상(19~34세)에 포함되지 않는 35~39세 안양시 청년 중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간 지원한다.
소득 및 재산은 청년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총 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일정액 이하여야 한다는 대상주택 기준을 없애고, 생애 1회로 한정했던 횟수 제한도 폐지해 더욱 많은 청년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신청은 이달 19일부터 11월29일까지 접수하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주거지원 외에도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안양청년광장 누리집(anyang.go.kr/youth)에서 확인하거나 안양시 청년정책관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