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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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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최윤범 회장 및 노진수 전 대표이사 배임 혐의로 고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25 09:27

봉화=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영풍이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과 전 대표이사 노진수를 배임 혐의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경영 대리인 최 회장과 노 전 대표의 경영 행보에 대한 법적 대응의 일환으로, 이들이 동업정신을 파기하고 회사를 사유화했다는 주장이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 결정, 해외 자회사 이그니오 홀딩스에 관한 투자 결정, 씨에스디자인그룹과의 인테리어 계약 체결 과정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고려아연이 입은 피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원아시아파트너스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로 511억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




2019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약 6040억 원을 투자했으나, 여러 펀드가 청산되면서 고려아연은 366억 원의 투자손실을 입었다.


하바나제1호의 SM 주식 현물 배당으로 인한 평가손실도 145억 원에 달한다고 영풍은 밝혔다.


둘째, 이그니오 홀딩스에 대한 투자에서 손해가 발생했다.


고려아연은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18.73억 원의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이 회사를 5,800억 원에 인수했으나, 이후 재무현황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면서 투자 결정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셋째, 최 회장의 인척이 운영하는 씨에스디자인그룹과의 인테리어 계약 체결로 인한 손해도 포함된다.


영풍은 이와 관련해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정거래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가능성도 언급했다.


영풍은 이 모든 사례가 최윤범 회장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행동이라며, 경영의 선관주의 의무에 위배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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