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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니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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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형 공공임대주택로 주거 지원 강화…27일부터 공모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26 16:29

지역 특성에 맞춘 임대계획 설정이 가능한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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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CI.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청년, 고령자, 지역소재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 및 특성에 맞춘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달 23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이번 공모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에 맞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 임대계획을 설정하고 제안하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이 신설됐다.


앞서 공모에 관심있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2차례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국토부는 오는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 약 60일간 공모를 실시한다. 이후 제안서 검토 및 제안지구 현장조사(국토부・LH),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공모사업 유형은 △지역 제안형 특화 주택 △청년 특화 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등 4가지다.


먼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출산, 귀농・귀촌 장려 등을 위해 입주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 지역 수요・특성에 따라 맞춤 공급이 가능한 지역 맞춤형 임대주택이며 지역에 따라 입주 대상자가 다양하게 구성될 예정이다.




청년특화주택은 미혼의 청년, 대학생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도심 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복층・공유형・빌트인 가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은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해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창업가,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중소기업・산단기업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하는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업무 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을 제공하는 일자리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이 중소기업 기숙사로 공급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입주 자격을 정할 수 있어 지역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 주택을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특화 공공임대주택은 각 지역이 해당 지역의 수요와 실정에 맞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유용한 프로그램인 만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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