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
LPG 차량 운전자도 충전설비를 갖춘 충전소에서 차량에 직접 연료 충전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상 LPG차는 운행 중 연료가 떨어지거나 자동차 수리를 위해 연료의 충전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스스로 충전할 수 없다. 미국·유럽 등에서는 LPG 셀프 충전이 보편화돼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건비 상승 등 경영환경 악화로 휴·폐업하는 LPG 충전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셀프 충전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 지난 2021년에는 규제특례를 통해 전국 18개 LPG 충전소를 대상으로 '자가 충전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자동차 운행 중 연료가 떨어져 연료의 충전이 필요한 경우 △자동차 수리를 해 연료 충전이 필요한 경우 △충전설비 등을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연료를 충전하는 경우 셀프 충전이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