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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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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경기 활성화 지원’ 건설사 땅 3조원어치 추가 매입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0.01 10:11

국토부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후속 조치
PF 시장 안정화 등 차원···다음달 1일까지 접수

LH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 절차.

▲LH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 절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업계 보유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기로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안정화 및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서다.


1일 LH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에 따른 것이다. 상반기에 이어 2차로 실시된다. 매입 규모는 약 3조원이다. 이 가운데 1조원은 매수청구권(풋옵션)이 부여되는 매입 확약 방식으로 사들인다.


매입 대상은 1차 때와 동일하다.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커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이 지난 1월3일 이전까지 소유권을 취득해 보유 중인 3300㎡ 규모 이상 토지다.


해당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LH는 서류심사, 현장 조사 등을 거쳐 매입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LH는 기업이 제시한 기준가격(공공시행자의 공급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대비 매각 희망 가격 비율을 역경매 방식으로 개찰해 매입 대상을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매매 대금은 전액 기업의 부채상환용으로만 지급된다. LH는 부채상환에 동의한 금융기관에 부채상환용 채권으로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다음달 1일까지 LH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LH는 현장 조사 등 매입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12월 계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LH는 앞서 1차 토지 매입에 참여가 저조했던 만큼 건설·금융 업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접수 기간 연장, 인허가 취소조건 완화 등 현장에서 수렴된 의견은 이번 2차 공고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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