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6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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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은행권 주담대 전월 대비 20% 감소...금융당국, 추가조처 ‘만지작’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0.06 11:48
대출

▲9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폭은 5조원대 초반으로 감소했다. 3년 1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던 8월(9조8000억원)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9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던 8월보다 20% 감소한 가운데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지 주목된다.


금융당국은 10월 이사철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조정 등의 변수가 있는 만큼 가계대출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는지 계속해서 주시한다는 방침이다. 만일 증가세가 8월 수준으로 확대될 경우 추가 조처를 단행할 방침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폭은 5조원대 초반으로 감소했다. 3년 1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던 8월(9조8000억원)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특히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 원동력이 되는 주택담보대출도 감소했다. 9월 정책성 대출을 포함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순증 규모는 8월(8조2000억원) 대비 20% 감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세는 예상 범위 내로 줄었다는 게 금융당국의 진단이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을 하향 안정화하기 위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작년 기준 5%)보다 낮게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월별 가계부채 순증액 목표치는 5조5000억원 수준이다.


다만 10월에도 주담대와 가계대출이 목표 범위를 안정적으로 하회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9월 가계부채 감소세가 충분한 감소세로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평가다. 10월 이사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언제든지 가계부채가 급증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8월 수준으로 확대될 경우 추가 조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추가 조처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전세대출, 정책금융 등으로 확대하거나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등이 거론된다. 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조기 시행하거나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응할 수 있는 핀셋규제 추가 제도화 등도 검토 대상이다.


주요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맞춰 이달부터 대출금리를 추가로 인상하고, 1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 취급을 중단하는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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