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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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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원 6명 ‘조례안 7건’ 발의…14일부터 심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0.11 22:23
안산시의회 청사 전경

▲안산시의회 청사 전경. 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가 오는 14일 개회하는 제293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7건을 심의한다.


293회 임시회에는 △박은정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 조례안, '안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김재국 의원의 '안산시 청년인재상 조례안' △현옥순 의원의 '안산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선현우 의원의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진분 의원의 '안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재수 의원의 '안산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상정됐다.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 조례안과 안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은 각각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마친 공무원의 의무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소요경비 반납 조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당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안산시 청년인재상 조례안은 각 분야에서 능동적인 참여와 모범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청년을 발굴-시상하기 위한 근거를 담고 있으며, 안산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과 이상한파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자 폭염 및 한파 피해 예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아냈다.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세 개인분 징수액을 주민자치사업 재원으로 환원해 주민이 직접 사업을 선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예산 확보를 목표로 발의됐다.




안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의날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북한이탈주민 권익 향상을 제고에 목적이 있고, 안산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산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서 건설기계를 임대차한 관급공사 수급인의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절차 확인을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안산시의회는 293회 임시회에서 이들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를 오는 17일까지 진행한 뒤 1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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