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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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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시장 “특례시 권한 확보 위해 특별법 제정돼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0.14 16:24

14일 국회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정책토론회 개최

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홍남표 창원시장은 14일 '특례시 지원 특별법'과 관련해 “오늘 토론회가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실질적인 권한을 명시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지방분권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이를 통해 온전한 지방시대가 구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남표 창원시장 “특례시 권한 확보 위해 특별법 제정돼야

▲홍남표 창원시장(사진 가운데)이 14일 국회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제공=창원시

이날 토론회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고, 윤한홍 의원을 비롯한 4개 특례시 및 화성시 지역구 국회의원 22명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홍 시장은 행정안전부의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 소식에 대해 “특례시의 지역발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지는 첫걸음"이라며 “내실 있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각계각층에서 공감하고 지원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법적 지위·권한 확대 등 내실 있는 특례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발제에서 최환용 선임연구위원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특례시를 준광역적 지방자치단체로서 그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김흥주 책임연구위원은 “특례시만이 가지는 행정-재정적 수요를 충족할 만한 새로운 재정·행정 시스템을 설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자성 창원시정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장은 “비수도권 특례시에 대한 검토 및 예외 규정 추가가 필요하고, 특례사무의 적용 가능성을 위한 효율적인 추진체계의 검토와 명시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행정안전부의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은 지난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 후 연내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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