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울산항만공사는 14일 오후 2층 다목적홀에서 울산항 부두운영사 및 탱크터미널 안전담당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내년 개정을 앞둔 '항만안전특별법' 대응방안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울산항만공사는 항만안전특별법에 항만하역 안전시설 기준이 신설될 것을 대비해 안전시설과 장비 등을 설치하기 전 확보해야 하는 안전기준과 안전시설 점검 근거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울산항만공사 관계자는 “다양한 울산항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통해 '울산항 중대재해 저감'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부두운영사 및 탱크터미널사와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