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사전방문 점검을 벌인 결과 하자가 발견돼 보수를 요청한 건수가 3년 간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입주예정자들이 주택 입주 전 사전 방문 후 하자 보수 요청건수는 2021년 139만3581건에서 지난해 481만78건으로 뛰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기도를 포함하면 그 숫자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주택법 제48조의2를 보면 사업주체인 건설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용검사를 받기 전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해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하는 '사전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주예정자들은 미리 주택을 방문하고, 하자를 발견할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수공사를 요청한다. 사업주체는 보수 공사를 완료한 뒤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인 지자체장에게 알려야 한다.
건설사들의 부실시공과 함께 입주 예정자들의 철저한 대응이 이 같은 상황의 원인으로 꼽힌다. 최근 입주예정자들이 사전 방문을 할 때 하자를 대신 발견해 줄 전문업체들을 대동하기 시작하면서 입주예정자와 건설사들 간의 갈등의 골은 점차 깊어져 왔다.
일부 건설사들은 하자 보수 요청이 지나치다는 이유로 입주예정자 본인 외 제3자의 대동을 금지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제3자의 대동을 허용했다.
사전방문 하자 점검이 활성화되면서 무자격 업체의 난립 또한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서 의원은 “일생에서 가장 큰 목표인 내집마련의 꿈을 이뤄 입주했는데 심지어 그 하자조차도 자기 돈을 들여 찾아내야 하는 기막힌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이러한 상황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