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5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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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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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업계,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 법안처리 촉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0.25 10:21

주택협회·주택건설협회 공동 입장문

주택업계가 100세대 이상 개발사업에 부과하는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주택업계가 100세대 이상 개발사업에 부과하는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픽사베이

주택업계가 100세대 이상 개발사업에 부과하는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시대 변화와 헌법상 무상교육 원칙을 반영하지 못한 학교용지 부담금 제도는 대폭 손질이 필요하다"며 “주택시장 양극화와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법 개정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의 지혜를 모아달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27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를 담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7월에는 해당 대책내용을 반영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이후 법안처리를 위한 논의가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양 협회는 학교용지부담금을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되며, 건설경기 활성화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법안통과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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