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29일 통신 현장을 찾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추진에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방통위에 따르면 김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KT 혜화국사에서 임현규 KT 경영지원부문장(부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과 통신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이들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불법 스팸 대응 등 다양한 통신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KT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 중인 통신 3사 대상 판매장려금 담합 조사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조정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KT 측은 “통신사들이 정부 방침에 따라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한 사항이었던 만큼, 과도한 제재보다는 단통법 폐지 이후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가계통신비 완화 정책에 부응하고, 국가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한 민간투자를 촉진할 필요성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현재 정부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단통법의 취지와 함께 그동안 방통위가 시장 안정화 목적으로 취해 온 조치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2015년부터 휴대폰 번호이동 관련 판매장려금 및 거래조건을 담합했다고 판단, 3조4000억원~5조5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조치가 담긴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내년 초쯤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심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판매장려금이란 유통점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단말기 추가 지원금 재원이다. 단통법에 따르면 공시지원금과 함께 15% 범위 내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추가 지원금은 통신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 마련된다. 법이 규정한 상한선을 넘으면 불법이다.
김 직무대행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와 관련해 “단통법 폐지를 통해 사업자 간 품질·가격 경쟁이 활발해져 궁극적으로 이용자 혜택이 증가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통신시장 불법스팸 유통방지와 관련해선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향후 불법스팸 감소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KT 측도 “번호이동 이용자에게 전환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가계통신비 인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AI 클린메시징 등 신기술 활용,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참여, 스팸 전송사업자에 대한 속도제한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