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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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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공공감사법 개정 요구 건의문’ 감사원에 전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1.13 20:24

유진선 의장 등 감사원 방문...법률안 등 전달하며 필요성 강조

용인시으회

▲유진선 용인시의회 의장이 13일 감사원 앞에서 공공감사법 개정 요구 건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제공=용인시의회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는 13일 감사원을 방문,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날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이창식 부의장, 이윤미 의회운영위원장, 김진석 자치행정위원장, 신현녀 경제환경위원장, 임현수 의원, 안치용 의원, 박희정 의원, 이상욱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 의원은 이날 감사원 민원상담실에 '공공감사법' 개정 요구 건의문, '공공감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언론기사 등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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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법' 개정 요구 건의문을 감사원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제공=용인시의회

이어 '공공감사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기 위해 영상인터뷰를 진행했으며 감사원 앞에서 피켓 릴레이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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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앞에서 참석자들이 공공감사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좌부터 이상욱 의원, 박희정 의원, 신현녀 경제환경위원장, 이윤미 의회운영위원장, 유진선 의장, 이창식 부의장, 김진석 자치행정위원장, 안치용 의원, 임현수 의원) 제공=용인시의회

앞서 용인시의회는 지난 9월 제286회 임시회에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하며 지방의회의 자체 감사기구 설치와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를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유진선 용인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운영의 적정성과 공정성, 국민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해 독자적인 감사 기능이 필수 불가결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공감사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감사와 조사 실시를 위해서는 지자체장 소속 감사기구에 요청해야 되는 모순적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 의장은 그러면서 “공공감사법이 개정되면 보다 투명하고 책임있는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공공감사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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