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영주시는 오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영주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의 하반기 단속 계획에 따라 진행되며, 상품권이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부정 유통을 근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영주시는 상품권 운영대행업체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이상 거래탐지 시스템과 일련번호 추적 프로그램을 이용해 의심 거래를 추출하고 해당 가맹점에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또한,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정보를 바탕으로 현장 점검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상품권 수취·환전 없이 판매 ▷허위 등록된 가맹점 운영 ▷상품권 결제 거부 및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등이다. 부정행위가 적발된 가맹점에는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 사항은 경찰 수사로 이어질 예정이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정책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