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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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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불나면 무조건 대피보다 살펴보고 대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1.14 12:00
불나면 무조건 대피보다 살펴보고 대피

▲박영규 소방서장

차고 건조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난방기기 사용이 많아지는 겨울철에는 작은 불씨에도 큰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


경상북도 소방본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해 화재 건수는 총 3000건으로 계절별로 겨울철 959건, 봄철 848건, 가을 636건, 여름 557건 순으로 겨울철에 가장 많이 발생했고 인명피해 또한 273명 중 겨울철이 1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렇듯 겨울철에는 다른 계절보다 화재예방과 대응에 관심을 더욱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매년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하여 화재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화재는 우리 생명과 재산에 큰 위협을 주는 치명적이고 대표적인 재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화재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냉정하게 상황을 살펴 안전하게 대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불나면 살펴보고 대피'라는 간단하지만 기억하기 쉬운 원칙을 통해 화재 상황에서의 대피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자신이 있는 곳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대피가 가능하다면 바깥으로 대피하여야 하며 아파트 등의 경우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층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119에 신고한다. 대피 시 출입문은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는다.


둘째, 현관 입구 등의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 대피공간 등으로 대피한다. 만약 대피공간 등이 없는 경우 불길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문틈새를 막은 후 119에 현재 위치와 상황을 알리고 구조요청을 한다.


셋째,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화염과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화재 사실을 주위에 알리고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창문을 닫고 대기하며 119에 신고하고 화재 상황을 주시한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의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한다.


넷째, 다른 곳의 화재로 화염과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 복도나 계단을 확인해보고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하다면 신속히 대피하고 화염과 연기로 인해 대피가 어렵다면 안전한 곳을 찾아서 문을 닫고 젖은 수건으로 문틈새를 막은 후 구조요청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끝으로 이런 대피요령만큼 중요한 것은 각자 거주 중인 아파트나 근무 중인 사무실 등 평소에 생활하는 곳에 설치된 소방시설·피난시설과 대피방법 등에 대해 미리 숙지해 둘 것을 강조한다.


화재는 예기치 않게 우연히 찾아오지만 자칫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다. '불나면 살펴보고 대피'라는 원칙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화재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올해 77회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이하여 겨울철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천해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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