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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1.27 16:31
평창군청

▲평창군청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평창군은 2023년 조례를 개정해 2자녀 이상이면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전국 최대로 지원하고 있다.


감면 혜택을 받는 가구는 2023년 12월 기준으로 167건이던 신청 가구는 2024년 11월 기준 518가구로 늘어났다.


27일 군에 따르면 감면 신청한 두 자녀 가정에 10t을, 세 자녀 가정에는 15t의 사용량을 매월 감면한다.


2025년 인상되는 상하수도 요금을 적용하면 가정용 사용량의 구간에 따라 달라지지만 2자녀 가구는 최소 1만600원에서 최대 2만7800원을 절감할 수 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1만8850원에서 최대 4만1850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 가구 자녀 기준은 막내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대상을 확대해 막내 자녀 나이가 19세 미만일 때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도 요금 감면 혜택은 신청 후 다음 달 고지분부터 반영된다.


심재호 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상하수도 요금 적자로 부득이하게 2025년 1월 부과분부터 요금이 인상되니 다자녀 대상 가구는 올해 중으로 요금 감면을 신청해서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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