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8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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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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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사업 실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1.2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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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구서구청 전경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서구청은 서구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외국인 아동에게 10월부터 보육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외국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전액을 자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서구에서는 구비를 투입해 외국인 가정의 보육료 부담을 줄이고 외국인 아동의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보육료의 30%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대구 서구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0~5세 등록 외국인 아동이며,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84,000원~162,000원으로, 연령별로 다르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서와 외국인등록증,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바우처로 보육료 지원을 받는다.




서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서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동들이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외국인 아동에게 질 높은 교육 기회와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해 외국인 가정의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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