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에너지경제시눈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2일 올 한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 등의 활동을 통해 5억 900만원을 징수해 지난해 2억 8300만원 대비 2억 2600만원을 추가 징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 체납기동팀은 재산은닉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와 고가차량을 소지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기존의 가택수색뿐만 아니라 체납법인 사업 수색, 건설기계 관리업체 지입사 활용 수색 등 새로운 징수 기법을 도입해 징수율을 높였다.
또한 시는 올해 처음으로 압류 조치한 동산 물품 중 운반이 어려운 가구, 가전제품 등에 대해 시 자체에서 공매를 진행해 총 53점을 매각한 1100만원을 체납액에 충당처리 했다.
시는 장기간 체납자 가택에 압류된 동산 물품을 적극 처분해 납세자 부담을 완화시키면서도 징수까지 가능한 동산 물품 공매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세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 징수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