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부산시는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을 신설해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그간 신청률이 저조했던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주거지원사업' 중 이주비 지원사업을 통합하면서다.
부산시는 이번 주거안정지원금을 전국 최대 규모인 1인당 155만원으로 결정했다. 피해자들의 이주비와 주거안정지원, 전세피해주택 유지보수·관리비 부담 등을 고려한 조치다. 총 38억7500백만원을 편성해 피해자 2500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당초 부산시는 전국 최대 규모로 예산안 37억5000만원(1인당 150만원)을 편성했으나,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피해주택 관리 비용 추가지원을 요청해 가구당 5만원의 지원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
또 전세 사기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지원 조건은 관련 법률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중 전세 사기 피해주택이 부산시에 소재하고,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피해자다. 별도의 소득이나 주택 요건 등은 없다.
다만 '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가능하지만, 기존 '전세피해임차인 이주비 지원사업'의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시가 현재 추진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주거지원사업'은 최대 2년간 960만원까지 지원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사업이다. 하지만 그간 대출요건과 이주요건 등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으로 대다수 피해자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내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내년 11월 말까지 접수 예정이다. 피해자는 보조금24 누리집 또는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시청 1층)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누리집 내 전세피해지원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주거안정지원금이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의 주거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의 어려움을 지속 살피고, 빈틈없는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