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 폭이 내년 1월1일부터 40%로 변경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50% 할인제도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이를 3년 연장한 것이다. 할인율은 2026년 30%, 2027년 20%로 점차 축소된다.
통행료 할인율은 진입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올해 12월31일에 진입한 차량은 다음날 진출하더라도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로공사 콜센터로 문의해주시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