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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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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LGU+ ‘IoT@home’ 독점 사용 안된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6.12.21 11:53
LG유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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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이수일 기자] LG유플러스가 가정용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상표인 ‘IoT@home’을 독점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특허4부(이정석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LG유플러스가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하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정인에게 IoT@home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전의 시작은 LG유플러스가 IoT@home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특허청은 이 상표가 당시 상표법 6조 1항 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했다. 가령 특정 스마트폰의 상표를 ‘스마트폰’으로 정할 경우 다른 스마트폰을 의미상 포괄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 조항이다.

특허청은 IoT@home 상표가 가정용 IoT 서비스를 직감할 수 있고 ‘IoT’ ‘@’ ‘home’ 등의 단어를 결합해도 새로운 뜻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만큼 상표로써 식별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후 LG유플러스는 이 같은 특허청 결정에 불복해 특허심판을 제기했고 특허심판원에서도 청구가 기각되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IoT@home이 이메일 주소 형식으로 강한 출처 표시 기능이 있고 소비자들이 이 상표를 보더라도 가정용 IoT 서비스를 직감하기 어려우며, 현재 LG유플러스만 이 상표를 사용하고 있어 독점이 공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LG유플러스의 이 같은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어떤 상표에 @이라는 기호를 사용했다고 해서 일반 소비자가 그 상표를 이메일 주소와 같이 특정인의 출처 표시로만 받아들이리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며 "IoT@home을 접하는 일반 소비자는 ‘가정에서의 IoT’라는 의미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정용 IoT를 나타내는 단어로 ‘홈IoT’라는 용어가 사용된다"면서도 "홈IoT가 가정용 IoT를 의미하는 유일한 표현은 아니고, IoT@home가 가정용 IoT 이외의 의미로 받아들여지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통신업계에선 LG유플러스가 IoT@home으로 50만 가구 가입자를 끌어 모았고 널리 알려진 만큼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상고마저 기각될 경우 IoT@home 상표는 제재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되지만 LG유플러스는 브랜드 전략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정용 IoT 브랜드 전략은 이동통신사별로 조금씩 다르다. KT는 ‘KT GiGA IoT’ 등의 상표 5건을 지난달 30일 등록했다. SK텔레콤은 ‘스마트홈’ 등의 서비스명을 사용하고 있으나 별도로 상표를 출원하거나 등록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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