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신용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파주을)은 지난 7일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추가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중앙회 외, 개별 조합도 사회적기업 지원 목적에 한해 자기자본 범위 내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적기업과 신용협동조합은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역 경제 발전 등 주요 사업 목적이 같다는 점에서 적극적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사회적 기업은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제공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신용협동조합은 지역주민 금융편의 제공, 지역경제 발전 등을 주요한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사회적기업과 신용협동조합이 상호 발전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1월 25일,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