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박승호 기자]한국광산업진흥회(회장 이재형)는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본부장 윤병한)와 공동으로 광주특구 안에 있는 광산업체가 ‘첨단기술기업’에 지정 받을 수 있게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첨단기술기업은 국내외 특허권을 보유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하는 ‘첨단기술과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첨단기술제품 매출액이 30% 이상이고 총매출액의 5%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지정이 가능하다.
첨단기술기업에 지정되면 법인세 3년간 100%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재산세 7년간 100% 면제, 이후 3년간 50% 감면, 취득세 면제 등 세제혜택을 받고 연구개발특구사업에 참여할 때 가산점을 받게 된다.
지난 2011년 1월 광주특구 지정 이후 특구안에 있는 기업 중 5개사가 지정됐고 대구와 부산이 각각 7개사, 2개사, 그리고 지난 2005년부터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대덕특구의 경우 106개사가 지정 받아 세금감면 혜택을 받았다.
한국광산업진흥회는 지난해 7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추진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개정에 자문위원단으로 참여해 광산업체가 생산하는 제품과 기술이 첨단기술로 지정 될 수 있도록 자문하고 건의했다.
그 결과 지난 12일 광통신기술과 OLED조명기술 등이 신규로 추가돼 기존 39개에서 61개로 확대 고시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개정고시로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글로벌광통신 박인철 대표이사는 “광케이블이 FTTH로 대표되는 국내 IT 인프라의 기반기술인데도 그간 첨단기술제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지 못했으나 이제는 매년 10억원 정도의 세제감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국광산업진흥회 조용진 상근부회장은 “이번 개정고시로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되는 업체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정을 희망하는 광산업체에 대해서는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와 함께 컨설팅을 해 지정요건을 충족하도록 지원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