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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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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업계 비상…방통위 3월 유통점 실태조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6.02.20 15:10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통사 대리점

▲행인이 이동통신 대리점을 보며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수일 기자] 이통 업계가 비상모드에 들어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 이동통신 유통점의 실태조사를 예고 없이 시작했기 때문이다. 실태조사는 상시적인 모니터링 바로 윗단계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사실조사로 전환된다. 사실조사는 제재를 염두에 두고 실시되는 조사라는 점 때문에 이통 업계는 상황 파악에 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한 번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이통 3사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위법 행위 건수는 27건에 달했다. 기업별로 보면 △LG유플러스 10건 △SK텔레콤 9건 △ KT 8건 등이다.

현재 방통위는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공문을 각 이통 업계에 발송한 이후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방통위 측은 "이통사에 공문을 보낸 것은 맞지만 이외에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통 업계는 방통위가 이번 실태조사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직영점에 리베이트를 지급했는지 조사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신속한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백용대 LG유플러스 팀장은 "방통위 조사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는 구조"라며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타 이통사도 LG유플러스와 동일한 입장이다.

그러나 조사 대상과 범위는 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익명을 요구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이달 18일 불시에 나타나 수도권과 세종시의 직영점 뿐만 아니라 일반 대리점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방통위 측 사람이 ‘하루 판매량은 몇 대인지’ ‘보통 얼마를 받는지’ ‘리베이트는 어떤지’ 등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번 방통위의 실태조사 범위가 이통사 직영점 이외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통신업계는 보고 있다. 전국이통협회가 왜곡된 유통 환경을 바로잡기 위해 △이통사 직영점 △자회사 △대형유통 △오픈마켓 등에 대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실태점검과 사실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기 때문이다.

통신업계 다른 관계자는 "방통위가 2월엔 단말기와 관련된 각종 유통점을 조사한다면 3월엔 이통사를 본격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소비자로 가장해 불시 점검하는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작년 9월 LG유플러스의 20%요금할인제 가입 관련 위반행위를 미스터리 쇼핑으로 잡아낸 사례가 있다. 방통위는 당시 ‘20% 요금할인’ 금액이 공시지원금보다 큰 단말기를 중심으로 조사 착수 전·후 1만1177개 대리점을 미스터리 쇼핑한 결과 대리점이 거짓정보를 안내해 20% 요금할인 가입을 거부·회피한 사례가 10명 중 1명 이상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전국이통협회 관계자는 "일반 유통점은 투명하게 처리되는 반면 이통 직영점은 리베이트를 인건비로 처리할 경우 통신 당국이 입증하기 어렵다"며 "특히 직영점은 카드 할인·상품권·마일리지 등을 지원하기 때문에 방통위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파악하기 어려울 가능성 높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이통사의 리베이트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호 경제실천연합회 소비자정의센터 간사는 "리베이트 문제는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방통위의 조사 결과 문제가 있다면 응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며 "이통 대리점이 부당한 리베이트를 줄인다면 가계 통신비 인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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