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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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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2030년까지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37.5% 감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12.08 14:38
조명래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실현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최윤지 기자] 정부가 2050년 탄소 중립(실질적 탄소 배출량이 ‘0’이 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37.5%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은 2030년까지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37.5%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24.4%로 설정한 국가감축 목표보다 강화된 것이다.

정부는 앞서 2011년부터 올해까지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감축 목표를 기준배출량(2007∼2009년 평균 배출량) 대비 30%로 설정한 바 있는데, 이번 목표는 2030년까지 기준배출량 대비 50%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감축 목표를 더욱 강화하면서 2050년 이전까지 배출량을 50% 추가로 감축해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이 정부의 최종 목표다.

정부는 향후 감축 목표를 더욱 강화할 여지도 남겼다. 2025년에 감축 실적, 추후 배출전망치, 감축 잠재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목표 상향 등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감축 목표는 기관별 차이가 있다. 기존 시설의 연차별 감축 목표는 기준배출량(2007∼2009년 평균) 대비 내년 32%에서 매년 2%포인트씩 정률 상향해 2030년까지 50%를 감축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2021년 이후 신규로 포함되는 기관의 경우, 연차별 목표에서 직전 연도 기존 기관의 평균 감축률을 차감한 목표만을 당해연도 감축 목표로 정해 부담을 줄였다.

정부는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외부 감축 사업 활성화 등을 지원한다.

우선 사용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것을 뜻하는 ‘RE100’을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운용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제3자전력구매계약(PPA) 지분참여 등으로 인정받은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목표치 달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부문이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 또는 초중고 등에 수소전기차를 보급한 때도 해당 기관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추가 인정할 수 있게 했다. 실적 사용 한도도 기준배출량의 10%에서 20%로 상향했다.

환경부는 이번 감축 목표 관련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기간에 이해관계자 등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기후위기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이 앞장서야 한다는 인식 아래 국내외 여건과 그린뉴딜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목표를 설정했다"며 "정부도 그린뉴딜 등 과감한 투자와 제도 마련을 통해 탄소중립 시대를 앞당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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