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요.(사진=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
앞서 공정위는 DH가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려면 요기요를 운영하는 DHK의 지분 전부를 6개월 안에 제3자에게 매각하라고 조건부 승인 결정을 했다.
DH는 28일 오후 공식 홈페이지에 "DH는 2021년 1분기에 (공정위로부터) 최종 서면 통보를 받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 요구 조건을 수용한다는 의미라고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는 말했다.
DH가 공정위 요구 조건를 받아들이자 우아한형제들과 DHK간 희비가 갈렸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기업 결합을 계기로 아시아 시장 개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내에서 배달의민족의 성공 경험을 발판 삼아 세계로 뻗는 기업이 되겠다"고 했다. 반면 DHK는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지만, DH가 우아한형제들과 기업결합을 위해 DHK를 매각해야만 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점에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향후 DH와 우아한형제들은 인수·합병(M&A)을 거쳐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한 조인트벤처를 설립할 예정이다.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이 조인트벤처 대표를 맡아 음식 배달, 공유 주방, 퀵커머스 등 DH의 아시아 사업을 총괄한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