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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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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연료비연동제’ 적용된 전기요금 고지서 날아온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1.0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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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전기요금 청구서.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오는 11일부터 원가연계형 요금제(연료비 연동제)가 처음 적용된 전기요금 고지서가 전국에 발송된다. 각 가구는 이르면 11일부터 받아볼 수 있다.

7일 한국전력[015760]에 따르면 이번 달부터 전기요금 고지서에는 연료비 조정요금과 환경비용 항목이 새로 추가된다.

연료비 조정요금은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유류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 연동분을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것이다.

올해 1∼3월 연료비 조정단가는 유가 하락 추세에 따라 kWh당 -3.0원으로 책정됐다.

매달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라면 연료비 조정단가는 -1천50원이다.

환경비용은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비용(ETS),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등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 비용 등 발전업체가 환경오염 영향을 줄이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환경비용은 종전까지는 전력량 요금에 포함돼 나왔으나 이번 달부터는 별도 항목으로 분리 고지된다.

1월 적용될 환경비용 단가는 RPS가 kWh당 4.5원, ETS가 0.5원이다. 이번에 새로 반영되는 석탄발전 비용은 kWh당 0.3원이다.

이에 따라 주택용 전력사용량 350kWh를 기준으로 할 때 전기요금은 기본요금(1천600원)에 연료비 조정요금, 환경비용을 고려하면 종전 4만8천445원에서 4만7천50원으로 내려간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전력기금 등을 더하면 실제 청구금액은 5만5천80원에서 5만4천원으로 1천원가량 낮아진다.

당장은 유가 하락 등에 따라 요금 인하 효과가 있지만, 유가가 오르면 요금은 다시 올라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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