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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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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고정가격계약 개편 지연에 속 터지는 태양광 업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3.0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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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지붕에 설치된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가 일정한 기준만 갖추면 20년 장기계약을 맺고 비교적 높은 고정가격으로 태양광 발전 전기를 팔 수 있도록 하는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FIT) 개편을 놓고 두 달 넘게 고심 중이다.

정부의 FIT 개편은 문턱이 낮고 혜택이 많이 제공되는 현행 제도의 부작용으로 태양광 사업자들이 지나치게 많이 이 제도에 몰리면서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참여 신청 대상을 줄이는 방향의 정부 FIT 개편이 늦어지면서 개편안이 언제 적용될 지, 계약 신청을 할 수 있는 발전용량 제한기준이 어느 선으로 설정될 지 등 시장의 불확실성과 혼선이 커지고 있다.

특히 FIT 개편이 지연돼 FIT 참여 자격기준을 맞추는 FIT 사업자들이 속속 늘어 되레 FIT를 통한 태양광 전력 공급물량 확대 현상을 낳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IT를 통해 태양광 전력 공급량이 쏟아지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시장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1월 1일부터 신청이 이루어졌던 FIT 참여 사업자 모집 공고가 올해 들어선 3월 중순으로 접어드는데도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영세 태양광 사업자들은 언제 FIT 공고가 날지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FIT 개정안 적용 시점이 늦춰지면 FIT 참여자가 크게 늘어 RPS 시장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된다.

FIT 제도는 일반인의 경우 발전설비 용량 30kW, 농축산어민과 협동조합은 100kW 미만으로 참여 자격 제한을 두고 있다.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로부터 생산 전력을 비교적 높은 고정가격으로 20년간 사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RPS 이행 업체로서 REC를 구입하는 형식으로 태양광 전력을 사주는 발전업체로서는 FIT 물량이 늘어나면 RPS 시장 조달 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 발전사가 재생에너지를 자체 공급하든 FIT 또는 RPS 시장에서 REC를 구입하든 올해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 9%를 준수하면 된다. FIT 참여자가 많아질수록 RPS 고정가격계약시장의 발전사 REC 수요가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현행 FIT 제도에선 신청 제한은 있지만 사업자 한 명이 발전용량을 쪼개 여러 개 발전소를 세우고 복수 신청해 혜택을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사업자 한 곳 당 발전소 한 개에 대해서만 FIT 참여를 허용하는 쪽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이와 같은 FIT 구조에 "FIT 참여자 많아질수록 결국 RPS 시장에 REC 수요가 줄어 REC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며 "FIT와 RPS 시장은 결국 RPS 의무공급량이라는 하나의 파이를 나눠 갖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 태양광 RPS 시장 현황

구분고정가격계약현물시장 
RPS 고정가격계약
(20년 상반기 기준)
태양광 FIT
참여대상태양광 발전설비태양광 발전설비 30kW 미만 : 제한 없음 
100kW 미만 : 농축산어민 및 협동조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계약기간20년20년없음
입찰여부경쟁 입찰없음 경매
가격(SMP+1REC)원143,682 161,927(올해)124,320(8일 기준)
구매물량1410MW제한 없음제한 없음 
신청기간연 2회연중 내내매주 화·목
정부는 FIT 개편안 적용 시점을 태양광 발전소 공사계획 신고를 기준으로 삼으려는 방침이다. 사업자 한 곳 당 FIT 참여 허용 발전소 개수가 정부 방침대로 하나로 제한되더라도 제도 개편 이전 공사계획을 신고한 사업자는 FIT를 발전소 개수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의 사업자 한 곳 당 발전사 한 개 FIT 참여 허용 방침이 알려지자 이에 일부 업계는 반발한다. 기존 FIT 제도에 참여하기 위해 태양광 사업을 준비한 사업자들이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논리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공사계획을 신고하기 전 발전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거쳐야 한다. 이 기간만 길게는 6개월이 소요된다. 그러다 보니 태양광 발전소를 짓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 실제 준공되는 데는 1년도 걸려 FIT 개정안 발표 후 6개월 정도의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는 개정안 적용 시점이 늦춰질수록 FIT 신청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만 FIT 참여용량은 294MW로 지난해 전체 신청량의 26.4%가 몰렸다.

공단 관계자는 "FIT 참여자가 지난해 12월에 몰려 올해도 FIT에 참여하려고 준비 중인 사업자 수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엄청난 FIT 물량이 현재 대기 중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의 FIT는 ‘한국형 FIT’라는 이름으로 국내 RPS 시장과 연동해 운용하고 있다"며 "일반적인 FIT 제도하고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FIT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정부가 제도를 잘못 설계한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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