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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 보험 바뀐다…'입원 2주' 약관 변경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6.03 13:27

금감원 하반기부터 보험업계와 논의

금감원

▲여행자보험 주요 개선사항.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해외 여행자 보험 상품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약관 수정 등으로 해외 여행자 보험 상품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해외 국민 환자 이송·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먼저 ‘현지 병원에 14일 이상 입원 시에만 이송비(운임·후송비) 등 보험료를 지급한다’는 여행자 보험의 상품 약관을 손보기로 했다. 하반기부터 보험업계와 논의해 보험료 지급을 위한 적절한 입원 기간을 정할 계획이다.

현재 여행자 보험에 가입해도 상품 약관의 보상 요건이 엄격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송 비용을 보험 처리할 수 있도록 입원 기간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단 입원 기간을 너무 줄이면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업계와 적절한 기간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치료·이송비 보장 한도를 높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치료·이송비 보장 한도는 회사 상품별로 몇십만원에서 몇천만원까지 다양하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논의 후 나온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업계가 자율적으로 상품 약관 등을 바꾸도록 할 방침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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